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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방이전 후 업종변경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세액감면 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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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331회 작성일 04-0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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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이46012-12227  | 생산일자 :2003-12-31
<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도매업을 폐지하고 건설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5년 이상 서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바, 이전 전에 도매업을 폐업하고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법인의 영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재조예46019-184, 2003.09.04),

 이전 후에 도매업을 폐업하고 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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