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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받을어음의 할인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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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275회 작성일 04-01-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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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서번호 : 서이46012-12170  | 생산일자 :2003-12-23>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1. 매출채권을 받을어음으로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 어음의 만기일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그 할인한 이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하여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갑설》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유 : 국심2001중462(2001.5.17), 국심99중2285(2000.4.14.), 부가46015-4802(2000.12.20.)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구권이 행사되었으나, 어음 할인의뢰자가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어음의 실질 소지자는 어음의 할인의뢰자이고, 법인세법상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처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그 적용방법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대손처리 가능함

《을설》대손처리할 수 없다.

이유 : 재법인46012-180(2001.10.17)에서와 같이 받을어음의 할인은 통상 매각거래로써 세무상 기 매각처리되었을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이라 하였고(부도어음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할인의뢰자가 현재 소지하지 아니함), 법인46012-1540(1998.6.12)의 회신에서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만으로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였으며(다만, 법인46012-835, 1998.4.6 의 회신에서 다른거래처 소지 부도어음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함),

      할인한 금융기관이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소구권 행사 가능시에도 어음상의 채권으로 본다고 하여(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 대손처리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어음할인 의뢰자가 중복하여 부도어음의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겠고, 금융기관의 소구권 행사로 당초 어음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에 어음 할인의뢰자는 할인어음이 회수가 되지 않는한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등에 준하여 대손처리하여야 함

  2. 만약 위 1번 항목에서 전액이 대손처리되지 않는다면(을설), 금융기관의 청구에 응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만을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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