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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창업중소기업감면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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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3,978회 작성일 04-0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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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이46012-10006  | 생산일자 :2004-01-0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같은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의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2002년 6월에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전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없어 2003년 3월에 폐업을 하고, 같은해 6월에 대구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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