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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복합운송주선업의 영세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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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082회 작성일 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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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자: 우선임  작성일: 20031027 조회: 17>
 
복합운송주선업에 해당하는 영세율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포함된다.


서삼 46015-10821, 2003. 5. 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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