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국항행용역중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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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중 복합운송주선업은 아래와 같읍니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0"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cf:운송수단 중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은 교부면제,선박에 의한 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요함)
영세율 첨부서류
특별한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중 복합운송주선업은 아래와 같읍니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0"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cf:운송수단 중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은 교부면제,선박에 의한 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요함)
영세율 첨부서류
특별한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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