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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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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2건 조회 4,171회 작성일 04-01-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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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09-04 | 조회 : 3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부가세법시행령 57조에 보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에 의한 운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에 의한 운임에 대하여는 0%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면서 항공기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이는 강제성이 있는 조항인지...면책적인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즉 0%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안되고, 교부하게 되면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소매업처럼 원칙적으로 발행의무가 없으나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 16조에 보면 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글대로 아니할 수 있는 것인지,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조세정책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해 항공권이 부가가치세세법상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중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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