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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천세 전자신고관련 세액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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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3,854회 작성일 04-01-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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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7>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법인입니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라 전자신고시에 세액공제를 2(1)만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적용되겠지요.
그렇다면 각월 신고시에 2만원의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시에 각월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세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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