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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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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1건 조회 4,419회 작성일 04-01-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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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14>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위의 문구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연100만원 한도의 의미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인지, 세무대리인에 의뢰한 각 사업자(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며,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지 아니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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