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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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33 >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입니다.
평가금액 30,000,000
추가 납부금액 120,000,000
입니다.
시세는 대략 180,000,00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대로 증여세 과표를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분양가액인 150,000,000으로 증여가액을 잡아야 하나요?
<답변>
ㅇ 재건축아파트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입니다.
평가금액 30,000,000
추가 납부금액 120,000,000
입니다.
시세는 대략 180,000,00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대로 증여세 과표를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분양가액인 150,000,000으로 증여가액을 잡아야 하나요?
<답변>
ㅇ 재건축아파트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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