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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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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3,860회 작성일 04-01-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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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33 >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입니다.
평가금액 30,000,000
추가 납부금액 120,000,000
입니다.
시세는 대략 180,000,00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대로 증여세 과표를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분양가액인 150,000,000으로 증여가액을 잡아야 하나요?
 
<답변>
 
ㅇ 재건축아파트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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