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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매출을 면세매출로 잘못신고했을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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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68)
댓글 555건 조회 56,902회 작성일 04-02-03 22:19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11 >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영세율매출인데 신고를 면세매출로 잘못신고들어갔습니다.
이때 가산세 어떤것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수정신고 경감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오나,

2. 사업자가 영세율 거래로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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