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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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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3,899회 작성일 04-01-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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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82>
 
학생이 졸업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납입한 교육비도 연말정산이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학의 계절학기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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