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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_대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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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11)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04-02-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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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2 | 조회 : 16 >

안녕하세요.
건설장비를하고있는운전기사입니다.
대방동에있는덕제산업으로부터세액과장비대금을 못받아서
세액신고를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어떻게하나요.
자세히좀가르쳐주세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다음에 게재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다. 사망·실종선고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마.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ㅇ;며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5.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765, 1995.04.25)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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