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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증여세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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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04-0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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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34>
 
상속인의 재산가액은 5억원 미만이며
상속인이 사전에 상속 재산중 일부를 자녀가 아닌 18세 미만인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작성되어져 있는데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자가 민법상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닏.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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