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상속,증여세에 관하여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159회 작성일 04-01-09 20:27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34>
 
상속인의 재산가액은 5억원 미만이며
상속인이 사전에 상속 재산중 일부를 자녀가 아닌 18세 미만인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작성되어져 있는데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자가 민법상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닏.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추천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94 상담(국세청) 지인 4276 30 0 01-10
93 상담(국세청) 지인 3876 11 0 01-10
92 상담(국세청) 지인 4072 28 0 01-10
91 상담(국세청) 지인 4296 21 0 01-09
90 상담(국세청) 지인 4172 33 0 01-09
89 상담(국세청) 지인 3765 15 0 01-09
88 상담(국세청) 지인 4298 21 0 01-09
87 상담(국세청) 지인 3848 23 0 01-09
86 상담(국세청) 지인 3806 24 0 01-09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160 15 0 01-09
84 상담(국세청) 지인 4068 19 0 01-09
83 상담(국세청) 지인 4265 22 0 01-09
82 상담(국세청) 지인 3813 19 0 01-09
81 상담(국세청) 지인 4179 36 0 01-09
80 상담(국세청) 지인 3697 24 0 01-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