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법인이 10년내 2회이상 증자시 증여의제(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118회 작성일 04-01-09 20:23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7>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년내에 법인이 첫번째 증자시 증여의제가 발생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두번째 증자시 역시 증자시 증여의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번째 증여세계산시 세법상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계산구조로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세법상 10년내 동일인에게 2회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계산구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추천1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94 상담(국세청) ikwon2 4272 54 0 03-18
93 상담(국세청) ikwon2 4295 36 0 03-18
92 상담(국세청) ikwon2 29936 68 0 04-21
91 상담(국세청) ikwon2 4808 66 0 05-13
90 상담(국세청) ikwon2 4047 37 0 05-18
89 상담(국세청) ikwon2 7756 59 0 07-09
88 상담(국세청) ikwon2 4154 63 0 07-16
87 상담(국세청) ikwon2 4278 39 0 09-22
86 상담(국세청) ikwon2 4335 21 0 09-26
85 심판 ikwon2 6498 96 0 10-09
84 상담(국세청) ikwon2 4221 36 0 10-09
83 예규 ikwon2 6324 127 0 10-09
82 예규 ikwon2 6171 90 0 10-09
81 예규 ikwon2 6471 123 0 10-09
80 심판 ikwon2 6290 134 0 10-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