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인이 10년내 2회이상 증자시 증여의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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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7>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년내에 법인이 첫번째 증자시 증여의제가 발생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두번째 증자시 역시 증자시 증여의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번째 증여세계산시 세법상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계산구조로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세법상 10년내 동일인에게 2회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계산구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년내에 법인이 첫번째 증자시 증여의제가 발생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두번째 증자시 역시 증자시 증여의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번째 증여세계산시 세법상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계산구조로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세법상 10년내 동일인에게 2회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계산구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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