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간이과세대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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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01 | 조회 : 44 >
간이과세대상자가 1역전 공급대가가 4800만 이하일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공급대가의 기준이 한개인으로 하는지, 사업장별로하는지?
한 개인이 한사업장을 영위(간이과세)하다가 또하나더 사업장을 가지게 된다면 이때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다 합쳐서 간이과세 기준을 삼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며 당해 과세유형 판정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4
간이과세대상자가 1역전 공급대가가 4800만 이하일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공급대가의 기준이 한개인으로 하는지, 사업장별로하는지?
한 개인이 한사업장을 영위(간이과세)하다가 또하나더 사업장을 가지게 된다면 이때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다 합쳐서 간이과세 기준을 삼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며 당해 과세유형 판정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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