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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 합산기간 상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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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328회 작성일 04-0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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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29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1996.11.11 일 아버지로 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상태이고, 2004.1.26 일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토지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산기간이 10년 이므로 1996.11.11 증여 받은 것도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종전에는 5년 이였으므로 199.11.11 증여 받은것은 합산을 하지 않고 2004.1.26 일 증여 받는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한편 언제부터 증여 받은것은 5년 합산으로 종결되고, 언제부터 증여받은 것은 10년 합산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재차증여합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규정은 199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8.12.31.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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