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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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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3,811회 작성일 04-0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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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7>
 
* 개 요 : 1. 저는 경계선이 없는 두필지의 토지(답)를 매각 하였습니다.
2. 경계선은 없지만, 지번은 186-7과 127-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두필지 모두 지목이 답으로 같음).
3. 그러나, 127-4는 90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만, 186-7은 91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4. 본인은 9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 하였고, 경계가없는 두필지 지만, 91년이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일치하지 않고 약간 다르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 질 문 : 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186-7의 토지가액을 경계없이 인접한 127-4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토지의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에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규정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평가액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한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봄)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동 토지를 양도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사사례 심사서울97-198,1997.03.28)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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