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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재입사한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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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3,817회 작성일 04-01-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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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1>
 
2003년 9월에 부산에서 다니던 회사 이직후 서울로 이전 해서 2003년 12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2월 초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요?
하게 되면 절차나 신고 양식등은 어떻게되는지요?
아님 마지막에 다닌 회사에 같이 신고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2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퇴사시 정산을 할 때 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을 하거나, 합산하여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년 5월에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첨부(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공제서류가 있다면 당해 서류도 첨부)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0조, 제73조,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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