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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계산서의 처리방법과 효과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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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1건 조회 4,075회 작성일 04-01-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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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28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일반과세자_인쇄업)가 인쇄에 필요한 사진시디를 구입했는데 그쪽이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가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계산서로 인해 저희가 의제매입세액이나 소득세 필요경비로 적용이 되는건지.. 또 발행한 면세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이나 소득세 필요경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도서출판면세사업에 신규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아래 두 군데 법을 살펴보면 저희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약간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면세로 구입한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매입가액 ×2/102(음식업은 3/103)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 또는 3/103 )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2004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포함)를 구입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58번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사진시디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는 것이며,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는 것이며, 200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2004년 이전은 10만원 이상의 거래)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 제62조,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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