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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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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299회 작성일 04-0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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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8>
 
2003년 7월부터 연봉제로 변동하여,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03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퇴직금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그럼 이부분은 12월에 퇴직금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님 1년후인 6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그리고 중간입사자(11월 입사)는 언제 퇴직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봅니다.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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