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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1주택에 관한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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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3,386회 작성일 04-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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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9 | 조회 : 20 >

안녕하십니까? 1.저는 현재 1주택을(안양시) 보유하고 있습니다.(4년보유+거주) 2.2월말쯤 지방대 다니는 자녀의 자취용으로 1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3. 또한 현주택을 3월말일쯤 매도하여 지방에 (화성시 우정면)주택을 신축하여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현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알고십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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