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4,237회 작성일 04-01-09 19:3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20>
 
안녕하십니까?

2000년에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 24평형을 분양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양도 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경우는 2005년까지만 처분하면 소유기간 및 주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알고 계신듯 합니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할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2000.11.1부터 2001.2.22까지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3의 내용.
①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입니다.
(2003.1.1이후 부터는 서울,과천,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2002.12.31까지로 종료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매입하는 경우(일반분양계약자)에는 상기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경우이어야 됩니다.(즉 매입기준시점은 계약 및 계약금납부일 기준이므로 잔금또는 준공은 상기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고가주택과 분양권으로 매입한 주택, 미등기양도주택은 적용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3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79 상담(국세청) 지인 4075 10 0 01-09
78 상담(국세청) 지인 4257 11 0 01-09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238 20 0 01-09
76 상담(국세청) 지인 3917 17 0 01-09
75 상담(국세청) 지인 4032 34 0 01-09
74 상담(국세청) 지인 3966 11 0 01-09
73 상담(국세청) 지인 4197 36 0 01-09
72 상담(국세청) 지인 4101 30 0 01-09
71 상담(국세청) 지인 3848 23 0 01-09
70 상담(국세청) 지인 4084 35 0 01-09
69 상담(국세청) 지인 4129 20 0 01-09
68 상담(국세청) 지인 4179 32 0 01-09
67 상담(국세청) 지인 3840 27 0 01-09
66 상담(국세청) 지인 3851 37 0 01-09
65 상담(국세청) 지인 3635 21 0 01-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