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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기역내 1세대2주택 탄력세율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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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3,945회 작성일 04-01-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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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9 | 조회 : 5>

개정소득세법 104조에서 정한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1.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를 갖이고 있는경우 2004. 1.1.이후 양도분은 유예기간없이 무조건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요

2.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시행령내용을 알고싶으며

3. 투기지역내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2개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이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지요

4. 양도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상만 적용되는지요

항목별로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계운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적용규정과 관련하여 탄력세율 적용시기는 미정이며, 탄력세율 적용시 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자는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한 자로서 그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것입니다.
보유주택수의 계산은 1세대3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광역시 소재주택과 기타지역의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가 3억원초과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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