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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차량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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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86)
댓글 0건 조회 3,938회 작성일 04-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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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  |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7>   

언저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드린 아래의 경우에 사측의 입장은 워크샵이나 체육대회등 회사행사를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암묵적인 강제조항으로 전원 참석을 원칙적으로 하는것은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업무의 연장을 영업관련 행위로 해석하는것이 무리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렌트하게되는 대상 차량은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많은 직원이 참석하게 되므로 주로 고속버스등과 같은 대형 차량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처음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워크샵 혹은 체육대회를 갈 경우 차량을 렌트했을때각각에 경우에 대해서 매입세액(불)공제에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답변 | 작성일 : 2004-01-09 | 처리부서 :>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3437, 2000.10.0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1. 추가로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라는 차량(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차량)을 임차하여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차량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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