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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공장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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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033회 작성일 04-0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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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1>
 
수고하십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공장을 이전하려고 새로운 공장을 매입하였습니다 새로운공장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현공장으로 2003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돼서 새로운 공장은 2004년 1월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현공장에서)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6, 1999.01.20)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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