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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관련 이의 제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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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3,965회 작성일 04-0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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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6>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담당자로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의의 제기합니다.

상황:1가구 1주택으로서 신부명의의 집1채로 장기주택차입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두사람 다 근로생활자 입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30대이상의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신청했더니..(참고로 소형아파트) 12월 31일 당해 주택에 살고 있지않으면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비세대주인경우는...)

저희의 경우는 지금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소유 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현재의 전세를 뺄수없어서 우리집에 못들어가는 상황입니다..그런상황에도 비세대주이며 자기 명의 주택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고, 올해에 법이 시정되지 못한다면..내년에라도 법을 변경해 주실수는 없나요?

결혼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 것 같네요..
(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부인명의로 되어 있음)
 
<답변>
 
국세행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시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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