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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포괄양수도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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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199회 작성일 04-0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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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3>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자기 건물에서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기가 도매업을 하는데 자가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가, 법인의 본사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이곳 법인소유의 건물엔 지점등기를 내고 지점사업자(지점은 임대사업만 하고 있음)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곳 법인소유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법인지점이 영위하고 있는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았는데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해도 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법인본점은 다른곳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본 상담원의 견해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지점이 당해 지점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세입자 제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974, 1998.09.01)이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1265.1-103, 1983.01.19)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품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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