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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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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42)
댓글 0건 조회 4,276회 작성일 04-01-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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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9 | 조회 : 22 >

이번 10.29대책중에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2004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취득주택이 없어야 한다지요?

2년전에 분양계약한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되는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이번 입주시기가 되서 등기를 해야할 경우
그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 면 중과세 되는 건가요?

이런 정책이 나올줄 모르고 분양받았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3주택이상자가 2004.1.1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의 세율로 중과세됩니다.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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