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의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가능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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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점과 가맹점이 달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판단시 논란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예규엔가...공제하는것으로 바뀐거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4.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점과 가맹점이 달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판단시 논란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예규엔가...공제하는것으로 바뀐거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4.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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