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의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가능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101회 작성일 04-01-09 18:1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점과 가맹점이 달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판단시 논란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예규엔가...공제하는것으로 바뀐거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4.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3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79 상담(국세청) 지인 4075 10 0 01-09
78 상담(국세청) 지인 4257 11 0 01-09
77 상담(국세청) 지인 4239 20 0 01-09
76 상담(국세청) 지인 3926 17 0 01-09
75 상담(국세청) 지인 4033 34 0 01-09
74 상담(국세청) 지인 3966 11 0 01-09
73 상담(국세청) 지인 4197 36 0 01-09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102 30 0 01-09
71 상담(국세청) 지인 3848 23 0 01-09
70 상담(국세청) 지인 4085 35 0 01-09
69 상담(국세청) 지인 4129 20 0 01-09
68 상담(국세청) 지인 4179 32 0 01-09
67 상담(국세청) 지인 3840 27 0 01-09
66 상담(국세청) 지인 3851 37 0 01-09
65 상담(국세청) 지인 3635 21 0 01-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