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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사업자의 주택수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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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42)
댓글 0건 조회 4,311회 작성일 04-01-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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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9 | 조회 : 25 >

주택을 양도할때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분류한다고 하는데그 주택수 산정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된 주택이 5채이고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2채(15평 이하)입니다.

1. 이럴 경우 등재 안된 주택 1채를 양도한다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만약 위의 경우 유예기간(2004년)안에 1채를 팔고 2002년도에 계약한 아파트를 올해 잔금을 납부하여 임대물건으로 등재할때 이것도 똑같이 취득주택 간주하여 양도한 주택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5호이상 5년이상 임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중과되는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문 2.의 경우는 법률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센터 판단으로는 2004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모종의 예외적인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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