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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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4>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가 거래처에 매출이 발생하여 마감을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그 이후 거래처에서 불량 발생으로 크레임 금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크레임 금액 만큼의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무방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해야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급한 재화가 불량으로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6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가 거래처에 매출이 발생하여 마감을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그 이후 거래처에서 불량 발생으로 크레임 금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크레임 금액 만큼의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무방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해야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급한 재화가 불량으로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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