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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속도로카드살때~ 부가세가 왜 없는건지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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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084회 작성일 04-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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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6>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시 공급가액/부가세 ===>이렇게 계산이 되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카드 신용카드 구입시에는 그냥 금액만 찍히더군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업에 의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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