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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시 부모님 보험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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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138회 작성일 04-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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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9 | 조회 : 7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도 없고 근무지도 없이 소득이 없습니다.
연세는 60을 넘지 않으셨구요
6년전쯤 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넣었는데요
연말정산할때 카드사용료및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 일반 건강보험료등은 저한테 공제대상이 되나요??
오빠 한명 있는데 작년 7월에 취업했으며, 주소지는 다른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오빠쪽으로 부모님을 올려야 하나요?
의료보험 이나 등본 기준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인과 오빠가 모두 부모님과 별거중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부양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장성보험료인 경우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과 연령의 요건 충족)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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