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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서 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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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4,228회 작성일 04-0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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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1>
 
저기요..
제가 지금 24인데..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꼐서는 농사를 지으셔서 소득이 없으세요..
그면 저희 부모님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50도 채 안되었거든요.
글고 제 친구가 그러든데. 소득이 없음 부모님 보험료나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되나요?
그리구 한가지더요..인적공제대상에 직계존속만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할머니를 저 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두 되나요?
되도록 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직계존속(할머니 포함)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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