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전근무지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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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7 | 조회 : 8 >
연일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연말정산 책자 58P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등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낸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 등로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전근무지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적어 정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시고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현(주)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시 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에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연일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연말정산 책자 58P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등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낸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 등로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전근무지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적어 정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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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시고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현(주)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시 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에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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