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건축사의 건설용역 면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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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11>
2003년7월1일부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용역에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감리용역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2003년7월1일부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용역에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감리용역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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