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건축사의 건설용역 면세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46.117)
댓글 0건 조회 3,851회 작성일 04-01-09 17:4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11>
 
2003년7월1일부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용역에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감리용역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2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64 상담(국세청) 지인 4326 11 0 01-08
3663 상담(국세청) 지인 4118 35 0 01-08
3662 상담(국세청) 지인 3931 25 0 01-08
3661 상담(국세청) 지인 4081 21 0 01-08
3660 상담(국세청) 지인 3639 21 0 01-08
3659 상담(국세청) 지인 3860 37 0 01-09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852 27 0 01-09
3657 상담(국세청) 지인 4181 32 0 01-09
3656 상담(국세청) 지인 4139 20 0 01-09
3655 상담(국세청) 지인 4090 35 0 01-09
3654 상담(국세청) 지인 3858 23 0 01-09
3653 상담(국세청) 지인 4117 30 0 01-09
3652 상담(국세청) 지인 4200 36 0 01-09
3651 상담(국세청) 지인 3970 11 0 01-09
3650 상담(국세청) 지인 4041 34 0 01-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