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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창업중소기업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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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3.249)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04-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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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5 >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회사로 98년부터 - 2001년까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읍니다. 2003년에 경영부실로 인하여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받은부분
다시 추징을 받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2003년 도중 폐업시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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