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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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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744회 작성일 04-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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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77 >
 
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회사는 "을"회사에 상품 1,000개 단가@100 공급가액 \\100,000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100,000 부가가치세 \\10,000을 발행하였습니다.
공급후에 클레임이 발생하여 "갑"회사는 클레임 \\30,000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경우 클레임 \\30,0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공급가액 \\30,000 부가가치세 \\3,000)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지,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815, 2000.04.14)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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