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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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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137회 작성일 04-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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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19 >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시행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에게는 계산서를 일반분양자중 전용면적 25.7평이상 분양자의 건물부분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갑 :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을 : 분양받는자가 일반 개인들이므로 세금계산서등을 발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을 하고 계약서 및 입금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있다.

어느쪽이 맞는지 하교하여 주시고 만일 갑설에 의한다면 잔금일에 총합계로 발급할 수도 있는지 공사 기간은 약 2년반정도 소요 됩니다.
정확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3.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432, 1997.10.25)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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