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업무용 차량 매각에 따른 세무처리(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928회 작성일 04-01-08 16:07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32 >
 
2003년 2기 중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당시 시가는 2천만원 정도입니다.
매각 시점에서 장부가액은 5백만원입니다.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에 의할 경우 과세표준은 0입니다.(4 과세기간 이상 경과) 매각이 아니라 증여의 형태였다면 법정시가가 "0"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결산시점에서 고정자산처분손 5백만원은 비용처리 해도(감가상각 시부인 내역 없다고 가정)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자가 또는 간주공급이 아님)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추천2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64 상담(국세청) 지인 4077 21 0 01-08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929 25 0 01-08
62 상담(국세청) 지인 4115 35 0 01-08
61 상담(국세청) 지인 4315 11 0 01-08
60 상담(국세청) 지인 4199 15 0 01-08
59 상담(국세청) 지인 3930 16 0 01-08
58 상담(국세청) 지인 4198 53 0 01-08
57 상담(국세청) 지인 4316 26 0 01-08
56 상담(국세청) 지인 4202 12 0 01-08
55 상담(국세청) 지인 4103 21 0 01-08
54 상담(국세청) 지인 3878 26 0 01-08
53 상담(국세청) 지인 4126 10 0 01-08
52 상담(국세청) 지인 4233 11 0 01-08
51 상담(국세청) 지인 4066 27 0 01-08
50 상담(국세청) 지인 3765 24 0 01-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