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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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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04-01-08 16:04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51>
 
저희 사업장은 건설공사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부가세 면세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부터 이어져오는 면세사업장이 있어 질의하는데 혹시 98년당시엔 국민주택규모이하나 임대주택 감리용역에 대해 면세 적용을 하였는지요? 그리고 면제적용을 하였다면 계약시점으로 하여 계속하여 면제적용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에 유사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726,1999.03.18)
본 질의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8. 12. 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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