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장애인 차량에 휠체어 리포트 설치 부가세 부과부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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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6 | 조회 : 16 >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에 휠체어 리포트을 설치 한 경우
부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삼46015-10270, 2001.09.20)
【질의】
1. ‘휠체어리프트’를 당사에서 수입하여 자동차 3사(○○, ××, △△)에 공급 및 실수요자에게 장착하고 있는 바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수입이 되는데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당사에서 제조하여 자동차 3사(○○, ××, △△)에 공급하는 핸드콘트롤러(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에 휠체어 리포트을 설치 한 경우
부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삼46015-10270, 2001.09.20)
【질의】
1. ‘휠체어리프트’를 당사에서 수입하여 자동차 3사(○○, ××, △△)에 공급 및 실수요자에게 장착하고 있는 바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수입이 되는데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당사에서 제조하여 자동차 3사(○○, ××, △△)에 공급하는 핸드콘트롤러(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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