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장애인 차량에 휠체어 리포트 설치 부가세 부과부분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9.155)
댓글 0건 조회 4,177회 작성일 04-01-27 22:4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26 | 조회 : 16 >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에 휠체어 리포트을 설치 한 경우
부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삼46015-10270, 2001.09.20)
【질의】
1. ‘휠체어리프트’를 당사에서 수입하여 자동차 3사(○○, ××, △△)에 공급 및 실수요자에게 장착하고 있는 바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수입이 되는데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당사에서 제조하여 자동차 3사(○○, ××, △△)에 공급하는 핸드콘트롤러(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

추천5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상담(국세청) ikwon2 4292 56 0 04-29
3468 예규 지인 5566 55 0 03-14
3467 상담(국세청) 지인 2591 55 0 04-03
3466 상담(국세청) 지인 3217 55 0 05-22
3465 상담(국세청) ikwon2 4381 55 0 02-18
3464 상담(국세청) ikwon2 4531 55 0 06-08
3463 상담(국세청) 지인 4277 54 0 01-06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178 54 0 01-27
3461 상담(국세청) 지인 3707 54 0 02-09
3460 상담(국세청) 지인 4011 54 0 02-20
3459 상담(국세청) 지인 3918 54 0 02-23
3458 심판 지인 5827 54 0 03-25
3457 상담(국세청) 지인 3925 54 0 05-13
3456 상담(국세청) 지인 3979 54 0 08-24
3455 상담(국세청) 지인 4267 54 0 08-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