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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업으로 전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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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237회 작성일 04-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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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13>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오피스텔 공급과잉으로 임대 수요가 너무 없어 계속 빈집으로 두게 될것 같아 차라리 제가 그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임대 사업자로 환급을 받은 후에 개인 사업은 4월 이후에나 시작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임대사업자로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국세청에 납부하고 다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임대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은 디자인 업무 대행입니다. 홈 오피스 형태로 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소유의 건물에서 개인 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사업자등록정정)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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