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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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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55)
댓글 0건 조회 3,951회 작성일 04-0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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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6 | 조회 : 2>

평소 국세행정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대해서 연단위로
과세되는바, 개인사업을 하다가 결손으로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에 종전에 발생한 사업의
이월결손금을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세단위가 개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에 상관없이
공제되어야한다는 생각과 사업자등록이 다른 사업단위이므로
이월결손금공제가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기장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장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재소득46073-46, 1999.03.18)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45조, 시행령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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