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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거래명세서 보관 기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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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55)
댓글 0건 조회 5,942회 작성일 04-01-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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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6 | 조회 : 13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문서에대한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보존기간이후의 문서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얼마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애기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현재는 1년 지나면 모두 폐기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보존기간이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삭제 <1998.12.28>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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