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거래명세서 보관 기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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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6 | 조회 : 13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문서에대한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보존기간이후의 문서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얼마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애기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현재는 1년 지나면 모두 폐기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보존기간이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삭제 <1998.12.28>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문서에대한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보존기간이후의 문서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얼마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애기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현재는 1년 지나면 모두 폐기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보존기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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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삭제 <1998.12.28>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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